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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세계유산 관리체계 도입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 중이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정진석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16.11.7)

 

이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하여,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유산법’은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와 주민ㆍ관계자 참여 보장, ▲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완충구역) 지정과 변경절차,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년),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과 운영ㆍ정보공개,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 세계유산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세계유산법 제정으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기반이 확대될 것이며,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기존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국내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되어 있던 세계유산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모든 정보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뒤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ㆍ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