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항일독립운동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무덤 복원길 열려

유골ㆍ주검 없는 순국선열, 배우자 유골과 합장하면 안장할 수 있게 국립묘지법 개정안 의결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독립유공자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무덤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962년 독립장)의 무덤 복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유골이나 주검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할 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무덤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골이나 주검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배우자와 합장할 때, 영정이나 위패*로 함께 봉안하거나, 안장대상자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었다.

 

* 위패봉안 : 유골이나 주검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

* 안치 : 유골을 봉안시설(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에 수용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ㆍ항거하다가 순국한 분들이라는 점과 국권 침탈 시기에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세상을 뜨거나 일제의 방해 또는 은폐 등으로 인해 유골이나 주검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 예우 강화 차원에서 무덤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순국선열 유족의 안장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불렸던 최재형 선생은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무덤이 조성(1970년)되었다가,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현재는 무덤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재형 선생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위패로 모시고 있다 보니 유족들은 무덤 복원을 희망해왔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법 개정이 끝나되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배우자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골을 모셔와 최재형 선생의 위패와 함께 서울현충원 묘역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최재형 선생은 9살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 러시아 군대 군납상인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조국 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바치는 등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는 항일조직인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항일의병투쟁을 펼쳤고, 1909년에는 대동공보(大東共報)를 인수하여 재간하고 애국심을 드높이는 기사를 올려 나라 밖과 국내에 나눠주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으로 뽑혔으며, 같은 해 11월 블라디보스톡에 독립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서 무력 항쟁을 주도하다가 1920년 4월 일본군의 총격을 받고 순국하였으나,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재형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과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