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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그리고 우리말

“MISSION INFO.SSIBLE” 누리집 대문에 걸어놓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국어원이 앞장서서 영어 쓰고 국어기본법 어겼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최근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영어 <MISSION INFO SSIBLE>이 큼지막하게 쓰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림창을 가져와 국립국어원 누리집 대문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곧 정부기관인 것이다. 2005년 1월 27일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국어 관련 법률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처럼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영어가 커다랗게 쓰인 알림창을 누리집 대문에 올려놓은 것은 물론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을 향상하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 국립국어원이 가져와 이를 대문에 버젓이 올려놓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부기관이 버젓이 국어기본법을 어기는 것은 기관 관련자들이 우리 겨레문화와 국어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에 관한 처벌조항을 꼭 두어야 하는데 이 국어기본법은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까닭에 관련 공직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있기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금 입법기관 국회가 특검 관련 등에 온통 시간이 빼앗겨 있지만 이게 대충 정리가 된 뒤에는 꼭 국어기본법의 개정도 서둘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