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나라에서 시행하는 과거시험은 나라의 큰 일이므로 의당 자세히 살펴야 할 일인데도, 요즈음 서얼들이 많이 과거시험에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간에서도 모두 알고 있어서 과거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으며, 무릅쓰고 시험에 참여한 자도 그것이 죄를 얻을 일임을 알고 있으니, 이것은 조정에 기강이 없음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보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외람된 사람을 만약 방목(榜目,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적던 책)에서 이름만 지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반드시 스스로 징계하지 않을 것이니, 그 죄를 통렬하게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중종실록》 70권, 중종 25년(1530년) 12월 9일 기록으로 서얼이 과거를 보는 행위를 개탄하여 그 죄를 징계하자고 하자고 한 신하가 아룁니다. 조선 중기 《홍길동전》의 지은이 교산(較山) 허균(許筠, 1569~1618)은 첩이 낳은 자식 곧 서얼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율도국을 세우는 소설 《홍길동전》을 쓴 것이지요.
하지만, 신분제 덫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많았던 반면, 무수리가 낳은 왕자로 뒤에 영조 임금이 되어 조선시대 3대 성군이라 불릴 정도로 훌륭한 임금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서얼이 과거를 보지 못한 신분제도(身分制度)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광범위하고 세습적으로 고정된 계급 제도'로 인간의 평등을 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3.1만세운동를 거친 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정부 설립 당시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선언하여 고종 때까지 이어온 신분제를 철폐하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을 인민의 기본권으로 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