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이라는 말로 우리는 동양 3국을 곧잘 말한다. 생김새도 닮은데다가 생활습관이나 먹거리 따위가 서양과는 사뭇 달라 이들 국가와는 가까운 형제의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설날이나 한가위 따위의 명절 때만 되면 일본은 동양에서 벗 어나 “서양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명절을 한국이나 중국같이 음력으로 쇠지 않기 때문이다. 음력 설은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화교권 나라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대다수 나라가 음력설을 쇠는데 견주어 일본은 양력설을 따르고 있어 지난 양력 1월 1일이 설날이었다. 양력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름달이 탐스러운 한가위를 양력 8월 15일로 쇠고 있어 우리네 정서와는 사뭇 다른 명절 분위기다. 오카다(岡田義朗)씨의 ≪달력으로 보는 일본인의 지혜≫ 에 보면 일본이 음력을 버리고 양력을 쓰기 시작한 것은 1872년(명치 5년) 12월 10일부터라고 한다. 양력 실시일이 1월 1일이 아니고 12월 10일인 것은 음력으로 이해에 윤달이 끼어 있어 공무원 월급을 13개월치를 줘야 해서 부득불 12월 10일부터 양력으로 확 바꾸었다고 하니 명치정부의 기민성이 놀랍기만 하다. 명치유신(1868)은 부국강병을 내세워 일본
[우리문화신문 = 이윤옥 기자]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유명한 교토 서부 아라시야마 들머리(입구)에 있는 도월교(渡月橋, 도게츠다리)를 찾은 것은 그제 점심 무렵이었다.(2012년 1월 16일) 3박 4일 답사 여정의 마지막 코스인 도월교 부근 주차장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버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관광철도 아닌 1월에 이 정도면 벚꽃이나 단풍철에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갈 만하다. 도월교가 놓인 가츠라강 하류는 강이라기보다는 큰 냇물 같은 느낌의 아담한 크기였는데 상류 쪽은 물을 가둔 보(洑)가 있어 제법 강 분위기가 느껴졌다. 다리 길이 250m인 도월교는 건너편 표고(標高) 375m의 아라시야마(嵐山)의 단풍과 벚꽃이 아름다워 예부터 시인 묵객과 귀족들이 넘나들던 다리다. 특히 다리이름은 가메야마왕(龜山天皇)이 이곳에 놀러 와서 물에 비친 달빛이 고와 도월교라고 붙였다고 하는데 그간 전란과 홍수 등으로 불타거나 유실되기도 하여 그때마다 새로 놓았다. 현재 다리는 1934년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나무로 난간을 만든 것으로 아라시야마의 정취와 조화를 맞추어 전체적으로 나무다리의 느낌이 들도록 설계되어있다. <교토
“성인의 날인 지난 9일 신성인(新成人)을 맞이하는 축하 행사가 현내 각지에서 열렸다. 현내(縣內)의 신성인 수는 85,991명이었다. 전년보다 692명이 많았다. ”도쿄와 맞닿아 있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신문 기사이다. 가나가와현은 요코하마가 속해 있는 현으로 인구 9백만의 대도시이다. 스무 살을 먹는 젊은이들의 잔치인 성인의 날은 1999년까지 1월 15일이던 것이 2000년부터는 1월 둘째 주 월요일로 옮겨 지방마다 성인식을 한다. 요코하마는 대형 식장이 차고 넘쳐 오전과 오후로 나눠 성인식을 치렀으며 식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역 구내에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나가다가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막으려고 임시 통로를 만들 정도로 성인식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폭발적이다. 여성들은 “하레기(晴れ着)”라고 해서 전통 기모노를 입고 털이 복슬복슬한 흰 숄을 목에 두르고 남성들은 대개 신사복 차림이지만 더러 “하카마(袴, 전통 옷)” 차림도 눈에 띈다. 특히 여성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단장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돈이 어지간히 든다. 하지만, 일생 단 한 번인 스무 살 의식을 위해서라면 그깟 돈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엊그제 세미나가 있어 가니 초청강사 한 분이 파워포인트 자료로 특강을 하더군요. 맨 처음 비친 장면은 ‘과잉연결시대’의 화면이었습니다. 빨간 선이 얼키설키 둥근 원으로 그려져 있는 속에 인간이 갇혀 있더군요. 인터넷과 통신기기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연결’이 인간 사이에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요. 손말틀(휴대전화)은커녕 한 마을에 전화 한 대로 연결되던 시절이 불과 삼십여 년 전인 것을 기억하는 세대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전화기가 있던 집은 이장집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버튼식이 아니라 손가락을 전화기 다이얼에 넣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나사 풀리듯 디리릭 소리를 내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 다시 구멍에 손을 넣고 돌리는…. 박물관에나 가서 볼 수 있는 전화기를 쓸 때만 해도 과잉연결시대'라는 말을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지요. 지난 성탄절 때도 그렇고 이번 새해 인사 역시 문자 메시지가 폭주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보험회사와 슈퍼마켓, 서점, 심지어는 어디서 알았는지 아파트 분양회사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분이 썩 좋은 것도 아니라서 문자를 열어본 기분이 떨떠름합니
한때는 이중과세라 하여 양력설만을 세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양력설과 음력설을 따로 세기도 하는 등 혼용되어 오다가 요즈음에는 달력에도 ‘설날’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 조상 대대로 지내오던 우리 설이 정착되어 가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의 설은 언제일까? 일본은 명치유신 때부터 음력을 버리고 양력으로만 모든 세시풍속을 지켜오고 있다. 따라서 설날도 양력설을 센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고로 한국 같은 명절분위기는 없다. 하지만, 일본 나름의 정초 행사가 있는데 다름 아닌 신사참배이다. 일본인들의 신사참배는 정초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네 어머니들이 가고 싶은 날 절에 가듯이 들르는 곳이 신사(神社)지만 특히 정초에 찾아가는 신사 참배를 가르켜 특별히 하츠모우데(初詣)라고 한다. 하츠(初)란 처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모우데(詣)는 참배를 뜻하므로 하츠모우데는 정초 첫 신사참배를 말하는 것이다. 이맘때쯤 일본의 인터넷에서는 전국의 유명한 하츠모우데 신사(또는 절)를 소개하느라 서로 경쟁이 붙는다. 대부분 전국 지도를
문화재법은 해당 문화재 종목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예능보유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이 제한은 없는 것인가? 딱히 제한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연륜은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시행규칙 제22조를 보면,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가 이수증을 받을 수 있고 이수자가 된 다음 전수교육 조교로 올라가는 데에는 특별히 연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실력이 출중하고 보유자에게 인정을 받은 이수자일 경우, 빠르면 2~3년 이내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0-30년이 넘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대략 전수기간의 두 배가 넘는 7~8년으로 잡아보고, 전수교육 조교가 된 다음, 보유자가 되는 기간을 10년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20년이면 보유자가 될 수 있는 체제이다. 입문 20 여년 만에 보유자가 된다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10살에 전수자가 된 사람은 30살 전후에 보유자가 될 수 있고 20살에 시작한 사람이라도 40살 전후에는 보유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가정이므로 실
중요무형 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의 인정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보호법도 원형보존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형의 개념이나 원형의 범주 문제는 간단치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어느 시대의 예술작품이나 행위를 원형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예술 대부분은 구전심수(口傳心授)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다. 입으로 전해오는 사이에 전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변화의 범주 문제도 심각한 형편이다. 음악의 경우, 앞에서 예로 들었던 가야금산조나 거문고산조, 또는 대금산조에서 현재 지정된 유파 외에 다른 유파의 산조들은 또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지정 당시의 가락을 올곧게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지정을 받은 후에 보유자들에 의해 변화되는 상황을 또한 어떻게 볼 것인가도 문제점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들의 원형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역사적
문화재 보호법 제5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으며 추가인정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보유자로써 정상적인 전수교육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고 명예보유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자의 추가인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유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보유자가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명예보유자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2조에 보이는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은 지극히 간단한 편이다. 즉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종목도 “예·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인데, 다만 예·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보유자는 전수교육을 정
앞에서 전수교육 조교의 지정절차와 관련된 법규를 검토해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과거에는 전수자-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후보-보유자의 전승구조였으나 1994년 이후, 전수조교에서 곧바로 보유자가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전수교육조교’의 차 상위급으로 ‘보유자후보’(이를 ‘준인간문화재’로 부름)의 단계가 있어서 조교와의 분명한 구별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전수교육조교’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수교육조교’ 안에는 과거의 ‘보유자 후보’와 현재의 ‘전수교육조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왜 하나의 명칭, 그것도 하위급 명칭으로 통합해 버렸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다. 여기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보유자후보제도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선정하고 있는 ‘전수교육 조교’의 수를 확대한 다음, 이 중에서 보유자후보를 선정하고 해당 종목의 보유자 유고시, 인정 절차를 거쳐 보유자로 승격시키자는 말이다. 전수교육조교는 그 역할이 보유자를 도와 전수자들을 교육하는 일이고 ‘보유자후보’
연말연시에 볼 수 있는 일본의 장식문화 12월도 슬슬 중반이 넘어 월말로 접어드는 이때쯤 일본에서는 신년맞이 각종 집안 장식품들을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장식품이라고는 했지만 크리스마스 장식품 같은 것은 아니고 달리 말하면 부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다. 한국에서는 요즈음 ‘부적’이라고 하면 악귀를 쫓으려고 몸에 지니거나 집안에 붙여두는 것쯤으로 알지만 일본의 신년 맞이용 장식품들은 거의 악귀를 쫓거나 신령을 맞이하고 복을 빌기 위한 매개체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카도마츠(門松)”이다. 카도마츠란 ‘문송(門松)’이라는 한자에서 보듯이 대문 앞에 세워두는 소나무 가지를 말한다. 예전에는 나뭇가지 끝(木の梢, 고즈에)에 신(神)이 머무른다고 믿었기에, 문 앞에 소나무가지를 세워두는 것은 바로 신을 맞이한다는 뜻이 있다. 일본사람들은 정초 집 앞에 소나무가지를 세워두는 일을 아주 소중히 여겼는데 정초에 신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 한해는 불행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을 맞이하는 매개체로 쓰이는 것은 소나무 가지 말고도 사카키나 동백 같은 상록수가 쓰이지만 지금은 거의 소나무만 쓴다. 헤이안시대(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