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대가야」, 우리나라 5번째 고도(古都)로 지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2025.2.18. 공포)해 「고령 대가야」를 새 고도(古都)로 지정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古都)로 지정해, 주거환경과 가로경관 개선 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과 주민단체 등을 위한 고도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유산 및 핵심유적의 안내ㆍ홍보ㆍ교육ㆍ체험 등을 위한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과 유적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04년 4개 도시(경주, 부여, 공주, 익산)를 고도로 동시에 지정해 고도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지정 의결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의 새 지정절차가 끝남에 따라, 20년 만에 우리나라 다섯 번째 고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고령의 이번 신규 고도 지정으로 국가유산 보존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고도의 보존·육성에 대한 정책 기조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