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공명첩(空名帖)을 전라도에 팔아 진휼의 자본에 보태도록 허락하였다. 이는 관찰사(觀察使)의 청에 따른 것이다. 대개 공명첩은 60살 이하의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이 법례(法例)였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곡식은 귀하고 응모하는 자는 매우 적어서, 나이와 값을 감하여 50살 이상으로 한정하고, 쌀 여섯 섬[石]을 바치는 자에게 팔도록 하였다.” 위는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1682년) 12월 4일 기록으로 전라도에 공명첩을 팔아서 먹을 것이 없어 곤궁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데 보태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공명첩(空名帖)이란 성명을 적지 않은 임명장(任命狀)으로 관아에서 부유층에게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을 내리되 관직 이름은 써서 주나 이름은 쓰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명첩을 받고 임명된 사람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허울만 행세했습니다. 여기 공명첩을 보면 문서를 발급한 때는 대한제국 때인 광무 6년 3월 아무개 날로 날짜는 기록하지 않았으며, 황제의 옥새인 ‘칙명지보(勅命之寶)’가 날인되어 있지요. 날짜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문서는 가짜 임명장 곧 공명첩입니다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종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된 「조선왕조 어보ㆍ어책ㆍ교명(御寶ㆍ御冊ㆍ敎命)」을 비롯해 「근묵(槿墨)」, 「아미타여래구존도(阿彌陀如來九尊圖)」,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順天 桐華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등 서첩 및 조선시대 불화, 불상 등 모두 4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조선왕조 어보ㆍ어책ㆍ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의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다. 어보ㆍ어책ㆍ교명은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였고, 죽은 뒤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었다. 어보란 임금ㆍ왕세자ㆍ왕세제ㆍ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봉 때나 임금ㆍ왕비ㆍ상왕(上王)ㆍ왕대비ㆍ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제작한 의례용 도장이며, 어책은 어보와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金寶)ㆍ옥보(玉寶)ㆍ은인(銀印) 등으로, 어책은 옥책(玉冊)ㆍ죽책(竹冊)ㆍ금책(金冊)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