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중초사터 당간지주」 주변 대규모 개발 조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 주변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현행 규제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경기 안양 소재)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안양시(시장 최대호)와 3차례 조정 끝에 사전영향협의를 마치면서,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 * 「국가유산영향진단법」(‘24.2.13.제정 / ’25.2.14.시행):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토록 한 법 * 당간지주: 절 입구에 세운 깃대를 지탱하는 한 쌍의 돌기둥 안양시의 당초 정비계획안에는 가장 높은 층수가 29층이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중초사터와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고 가장 높은 층수도 26층으로 낮추며, 중초사지에서 삼성산이 바라보이는 범위가 넓어지도록 배치를 미리 조정하였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전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건설공사 시행자가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