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그동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내란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몇 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까지 나서서 떠드는 것은 그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 환송 대법원판결을 보고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표현의 영역을 넓히려는 원심판결을 지지하지만, 어찌 되었든 대법원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판결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6ㆍ3ㆍ3원칙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빠른 판결입니다. 그리고 여태 그 원칙대로 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재명 판결에서 이를 적용합니까? 더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재판기록을 모든 대법관이 숙독하고 결론을 내며 판결까지 쓴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 사실심처럼 기록을 꼼꼼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므로, 일반 사건보다는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의 그 방대한 기록을 다 검토한 이후에 내린 판결로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올 때부터 이미 원심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법원장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에 급하게 소수의견을 준비했을 것이구요. 그럼, 정상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려도 될 텐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두면서 초고속 판결을 한 것일까요? 저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앞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하면 되는데, 양심상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파기환송을 한 거구요. ‘이재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재판받았지만요(대법원에서 무죄가 됨). 윤석렬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패배자인 이재명을 가혹하게 몰아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