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한 탐관오리에게 내리는 벌 ‘팽형’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경국대전》에 명시되었는데 회초리로 가볍게 때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중죄인에게는 능지처참(陵遲處斬, 대역죄를 지은 죄인을 머리, 몸뚱이, 팔, 다리를 토막 쳐서 죽이는 극형)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형벌로 ‘팽형(烹刑)’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이는 탐관오리를 벌주는 것으로 곧 끓는 가마솥 속에 죄인을 넣어 삶는 공개처형을 말합니다. 팽형은 혜정교(지금 교보문고와 광화문우체국 사이에 있었던 다리로 사람이 많이 건너다님) 한가운데 임시로 높다란 부뚜막을 만들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가마솥을 거는데 솥에는 물을 붓고 아궁이에는 불을 땔 수 있도록 장작을 넣습니다. 그 앞쪽에 천막을 치고, 포도대장이 앉으면 팽형이 시작되는데 진짜 삶는 건 아니고 죄인을 가마솥에 담고 솥뚜껑을 닫은 다음 구령에 따라 장작불을 지피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 솥 속에 든 죄인을 꺼낸 뒤 "살아있는 주검"을 식구들에게 넘기면 식구들은 미리 준비해 간 칠성판에 이 "살아있는 주검"을 뉘여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격식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장례가 끝나면 호적이나 족보에 죽
-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 2025-08-1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