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제26권 13년 11월 5일조에 보면 코끼리에 대해 병조 판서 유정현이 임금에게
아룁니다. “코끼리는 일본에서 바친 것인데, 임금께서 좋아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이 코끼리가 두 사람을 죽였기에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옛일을 본받아 전라도의 섬에 두소서.” 이에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 코끼리는 전라도 순천 앞바다의 장도라는 섬으로 귀양 갔다가 풀 밖에 없는 섬을 떠나 다시 육지로 나와 전라도 관찰사의 책임으로 보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충청도로 옮겼는데 엄청나게 먹어대고 사람을 짓밟곤 하는 코끼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 때문에 온 나라가 쩔쩔 맨 것입니다.
참고 : 세종대왕실록 제103권 26년 2월 20일조, ‘훈민정음(한글)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