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합헌)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습니다. 어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2012년 10월 국어기본법 제3조 등 공문서의 한글전용이 위헌이라며 낸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어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문서는 지식층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게 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헌재는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부 고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는데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은 헌재의 이런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글전용을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한글전용이 편리하고 매우 자유스러운 글자생활이기 때문이다.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