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준호구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규정된 것이 1890년대까지 쓰였습니다. 먼저 발급날짜를 밝히고 ‘본 관서는 몇 년에 작성된 호구 장적을 살핌. 어느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직역의 누구, 나이 및 본관, 아버지ㆍ할아버지ㆍ증조할아버지ㆍ외할아버지(사조-四祖) 등의 관직ㆍ직역과 이름, 처의 성씨와 나이와 본관, 처의 사조의 이름과 관직ㆍ직역ㆍ어머니)ㆍ동생ㆍ자녀ㆍ리ㆍ사위 등 동거 식구의 이름과 나이,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대조해 발급하는 것. 발급 관서, 책임자, 담당자’라는 내용을 쓰고 여러 개의 관서인을 찍고 해당 관인들이 수결을 찍어놓았습니다.
오래된 것으로는 1301년(충렬왕 27)에 발급된 김련의 준호구, 세종 26년(1444) 4월 권근(權近) 아들 권준(權蹲)이 한성부 북부 양덕방에 살 때 받은 준호구, 1490년(성종 21)에 함경도 단천군에서 심양에게 지급한 준호구 따위가 있지요. 실제 전해지는 준호구 국립중앙박물관를 비롯하여, 진주 국립경남대학교 도서관, 삼척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준호구는 가족제도와 가계의 파악, 신분 이동과 노비 소유의 상황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