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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오늘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하는 “준호구”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45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진주 국립경상대학교 도서관에는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재 제447-8준호구(准戶口)”가 있습니다. 이 준호구는 오늘날의 가족관계등록부(2008년 이전에는 호적부)에 해당하며, 이 문서는 소송을 걸거나 새로운 호적을 만들 때, 과거에 응시할 때, 직역(나라에 지는 군역 등)을 확인할 때, 도망간 노비를 잡아올 때 등에 신청하여 발급받았다고 하지요. 또 관련된 것으로 호구단자(戶口單子)도 있었는데 이는 3년마다 개인이 적어 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호적을 새로 정리합니다.

 

조선시대의 준호구 양식은 경국대전<예전(禮典)>에 규정된 것이 1890년대까지 쓰였습니다. 먼저 발급날짜를 밝히고 본 관서는 몇 년에 작성된 호구 장적을 살핌. 어느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직역의 누구, 나이 및 본관,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사조-四祖) 등의 관직직역과 이름, 처의 성씨와 나이와 본관, 처의 사조의 이름과 관직직역어머니)동생자녀사위 등 동거 식구의 이름과 나이, 노비의 이름과 나이 등을 대조해 발급하는 것. 발급 관서, 책임자, 담당자라는 내용을 쓰고 여러 개의 관서인을 찍고 해당 관인들이 수결을 찍어놓았습니다.


 

오래된 것으로는 1301(충렬왕 27)에 발급된 김련의 준호구, 세종 26(1444) 4월 권근(權近) 아들 권준(權蹲)이 한성부 북부 양덕방에 살 때 받은 준호구, 1490(성종 21)에 함경도 단천군에서 심양에게 지급한 준호구 따위가 있지요. 실제 전해지는 준호구 국립중앙박물관를 비롯하여, 진주 국립경남대학교 도서관, 삼척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준호구는 가족제도와 가계의 파악, 신분 이동과 노비 소유의 상황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