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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화학물질 줄이기 우수제품’ 11개 뽑아

환경부-시민사회 업무협약 맺고 안전한 원료 사용 및 유해성분 저감 제품 심사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에 세탁제ㆍ방향제 등 1,508개로 확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정부-시민사회 간 협업으로 6개 기업 11개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 줄이기 우수제품’으로 뽑고, 9월 7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한다. ‘화학물질 줄이기 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받은 제품 가운데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법적 규제 이상으로 줄이거나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말한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우수제품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이 신청한 제품들의 안전한 원료 사용 여부 등을 심사**했으며, 모두 11개 제품이 뽑혔다.

* 시민단체(3개):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심사기준: 원료 안전성 0등급 및 1등급 물질은 사용금지, 원료 안전성 2등급 물질의 합이 각각 1% 미만 등

 

11개 우수제품은 △유한젠(표백제), △피지 딥클린젤(세탁세제), △홈스타 인덕션 클린티슈(세정제), △ 하이지아 다목적 살균 스프레이(살균제), △레인오케이 에탄올 그린 워셔(워셔액), △레인오케이 에탄올 3인1 코팅워셔(워셔액), △불스원 다목적 세정제(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초고농축 슈퍼버블폼(세정제), △레인오케이 프리미엄 에탄올 발수코팅 워셔(워셔액), △슈맘(세탁세제), △공기청정기용필터1227815(필터형보존처리제품)이다.

 

 

이들 우수제품에는 심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뒤 2년 동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고 새겨진 표시(마크)나 문구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도 가능하다.

 

우수제품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 △사용 원료의 안전성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기, `17.2월∼`19.2월) 18개 기업 참여 (2기, `19.6월∼`21.6월) 19개 기업 및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화학제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기업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세탁제·방향제 등 91개 제품을 추가해 9월 7일부터 1,508개(22개 기업)로 확대한다. 초록누리에 공개된 전성분 정보는 기업에서 제출한 전성분 정보의 적합성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이뤄지며 모든 함유성분 및 안전사용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우수제품 선정 사업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