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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치과병원, 개원 18돌 35만 명에 인술 베풀어

서울시, 2005년 전국 최초 장애인전문 치과병원 운영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동생이 장애가 있어 이가 아파도 일반치과에서는 진료가 어려워 걱정이었는데,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전신마취 치과치료 후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 없이 이제 자주 치과검진을 하겠다는 동생을 보며 희망을 느낀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올해 개원 18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신마취 치과치료, 찾아가는 이동진료 등 35만여 명이 이용해 장애인의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에서 2005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장애인전문 치과병원으로 신체 또는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치과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상근 마취과 전문의·전문 간호사 등이 상주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신마취를 하고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05년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350,793명 장애인 환자가 내원했고, 그 중 중증장애로 인해 일반 치과치료가 어려운 5,851명이 전신마취 치과치료를 받았다.

 

 더불어 내원 환자 41.5%인 145,536명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140억 원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았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급여 치과진료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내원하기 힘든 의료사각지대 장애인을 방문해 진료해주는 ‘찾아가는 장애인치과이동진료’를 실시해 ’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142,211명을 지원했다. 장애인의 구강질환이 많은 이유는 구강관리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주된 장애의 재활과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 관리나 치과치료의 적기를 놓쳐서 비장애인보다 구강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장애인치과병원은 중증장애로 행동조절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원스톱(One-Stop) 전신마취 치과치료가 가능하다. 전신마취에 필요한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X-ray), 혈액검사 등 사전검사와 치료가 한 번에 이뤄져 편리하고 안전한 치과치료를 제공한다.

 

 중증 장애인은 뇌병변 장애로 행동조절이 어렵거나 정신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로 치과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신마취 상태에서 전문의료진이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외 치과공포증이 매우 심하거나 심한 구역 반사로 간단한 처치마저 고통스러운 환자도 전신마취 대상이다.

 

 김성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장은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신마취실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애인 환자들이 대기없이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