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서흥원)는 2월 20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 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모두 132명의 심의를 진행하여 35명에 대한 석면분야 환경피해 인정과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새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변경 또는 등급조정을 인정했다. 아울러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뒤 5년)이 끝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올해(2026년) 1월까지 석면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피해 구제급여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날 심의결과로 석면피해 인정자는 모두 8,758명(누계),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 모두 2,484억 원에 이르게 됐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