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는 아무 때나 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자기 고을의 수령과 관찰사와 사헌부의 순서대로 호소하고, 사헌부의 처리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만 신문고를 치도록 했습니다. 이때 각 단계별로 전 단계의 관원에게서 그 사안을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다음 단계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전해진 절차에 거쳐 신문고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누리집에 직접 호소할 수 있지만 이후 처리 과정에 만족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