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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679. 조선시대 백성들은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을까?

679. 조선시대 백성들은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 백성들은 중앙정부나 지방 수령, 그리고 지방의 토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과 피해를 자주 당하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1401년, 태종은 중국의 제도를 본떠서 백성들이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그 신문고를 억울한 백성들이 제대로 두드릴 수 있었을까요?

신문고는 아무 때나 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자기 고을의 수령과 관찰사와 사헌부의 순서대로 호소하고, 사헌부의 처리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만 신문고를 치도록 했습니다. 이때 각 단계별로 전 단계의 관원에게서 그 사안을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다음 단계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전해진 절차에 거쳐 신문고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누리집에 직접 호소할 수 있지만 이후 처리 과정에 만족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