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이나미 기자] 서울시 보도자료 가운데 가장 눈에 거슬리는 말이 "~개최한다(~연다로 고치면 좋음에도)." 같은 말인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말 사랑에 눈뜨나 보다. 지켜 볼일이다.
서울시는 시와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고 17일(목)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어 사용 조례는 본문 22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 지정 등으로 되어 있다.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게 된다.
- 시는 그동안 내부 방침으로 행정순화어 심의, 시 공공언어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가진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올해 4월까지 총 282개의 행정순화어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행정용어순화위원회의 운영을 종료하고 하반기 중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조례는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의미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①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할 것, ②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③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할 것 등의 3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시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고 사전에 국어책임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쉬운 사업명(정책명)을 사용하여 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앞으로 기관별 주요 사업명(정책명)을 선정하거나 바꾸고자 할 때 국어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의 자문 또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는 시장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문서 등에 대한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시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매달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어문규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수정을 거친 수정보고서를 받아 시 전체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은 따로 묶어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시장은 시 본청의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총괄,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직원과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두어 해당 기관 안에서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시는 조례에 따라 7월중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을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각 기관별로 해당기관의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추진할 사업은 소속 직원의 공공언어 교육, 기관별 순화대상어 발굴, 쉬운 사업명(정책명) 선정 또는 개정, 공공언어 학습동아리 운영 등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러한 기관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매년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포상금의 차등 지급, 우수 부서(팀)에 대한 시장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국어사용조례 시행에 맞춰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가지 약속’를 마련하였다. 이는 올해 초부터 시민, 공무원, 국어관련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시행에 연계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조례는 많은 시민과 국어단체,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시민과 공무원 모두 공감하는 국어사용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라며, “시민, 국어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0대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국어사용 환경이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쉬운 행정용어 사용 등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 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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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가지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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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쉬운 행정용어, 바른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2. 알기 쉬운 사업명으로 서울시 정책을 잘 알리겠습니다. 3. 바른 공공언어를 생활화하는 조직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기관 평가를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5.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6. 직원대상 공공언어 교육을 확대ㆍ강화하겠습니다. 7.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직원 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8.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9. 시민단체ㆍ전문기관과 함께 공공언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10. 자치구와 함께 공공언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