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수, 헌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요즈음 ‘보수’라는 개념이 헷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네가 정통보수당이라 하고, 태극기부대도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며 보수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보수’가 뭡니까? 한자로는 ‘保守’이니 뭘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뭘 보호하고 지키자는 것일까요? 보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헌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보수라면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먼저 이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77조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당위성이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좋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헌법 제77조 4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