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을 쳐서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신문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년) 9월 23일 기록에는 “상왕이 승문고(升聞鼓)를 수강궁(壽康宮)에다 설치하여, 군사들의 억울한 실정을 풀게 하여 주라고 명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승문고(升聞鼓)’는 태종 때 처음 설치할 때는 등문고(登聞鼓)라고 불렀지만, 뒤에 ‘신문고(申聞鼓)’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조선시대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원통함을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것입니다. 신문고는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의 관청에 그 원통함을 고하고, 그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문고를 두드려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고, 접수된 원울한 사안은 사헌부가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 억울함을 펴게 하고,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로 인한 것은 북을 친 사람을 처벌하게 하였습니다. 신문고는 조선의 통치자인 임금과 벼슬아치가 그들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동시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사정을 알게 하고 억울한 일을 펴게 함으로써 선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청원ㆍ상소ㆍ고발 시설로서 제도화되었으나
-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 2025-09-26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