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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그리고 우리말

국어기본법, 공문서 한글전용 규정 합헌 결정

헌재, 초・중등교과과서 선택적 한자교육도 문제없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1124일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도록 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도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해 초중등교과과서 한자 표기 시동에 대해 제동을 건 셈이 됐다. 이러한 결정 이유로 헌재는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 재판은 청구인들이 201210월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 조항과 초중등교과에서 선택적 한자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국어기본법에서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언어생활을 강요하고, 공문서의 한글전용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6조 제3항에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한자혼용을 금지하고, 교육부 고시 가운데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은 국어기본법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 우리가 한글전용을 하는 것은 어떤 법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한글전용이 편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글자생활이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글자생활을 멈추고, 국민들의 평등한 글자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글자생활의 정보화와 과학화를 가로막는, 국한문혼용을 주장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섞어 쓰자고 하는, 이러한 국력을 낭비 논쟁은 이제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이번 결정은 지나친 한자 숭상론이 더는 우리 교육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는 주장의 올바름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로써 정치적 압박에 밀려 교육부에서 기초연구 없이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시도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한자 사교육업자들의 협박과 농간에 학부모와 교육계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