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전수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 세대로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인적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날 기금의 용도에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 조사 및 연구’ 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화재대응 지침서에 추가하여 재난 및 도난에 대해서도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등의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앞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게 되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후 2017년 6월 이후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