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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경주 교동 최씨 고택”은 “경주 최부자댁”으로 바꾼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의 합리적 조정 예고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변경 예고하였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 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하여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사(齋舍): 학문과 덕행, 충효가 뛰어난 인물이나 입향조, 중시조 등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墓所)나 사묘(祠廟) 옆에 지은 집

 

또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의 경우에는 족보, 상량문 등 고증자료를 확인하여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하여 불렀던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사용하여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사용되었던 용도를 찾아서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대나무 서까래를 사용한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되었던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제27경주 교동 최씨 고택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주 최부자댁으로 고치고 제33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로 고친 것은 어찌씨(부사) “대신 토씨 를 쓰고, “소재를 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다. 26정읍 김동수씨 가옥은 가옥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 정읍 김명관 고택으로 한 것과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처럼 가옥의 성격을 분명히 한 점 등도 관광객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해야 할 일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