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변경 예고하였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ㆍ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ㆍ군ㆍ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하여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사(齋舍): 학문과 덕행, 충효가 뛰어난 인물이나 입향조, 중시조 등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墓所)나 사묘(祠廟) 옆에 지은 집
또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의 경우에는 족보, 상량문 등 고증자료를 확인하여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하여 불렀던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사용하여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사용되었던 용도를 찾아서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대나무 서까래를 사용한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되었던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제27호 “경주 교동 최씨 고택”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주 최부자댁”으로 고치고 제33호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을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로 고친 것은 어찌씨(부사) “및” 대신 토씨 “과”를 쓰고, “소재”를 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다. 또 26호 “정읍 김동수씨 가옥”은 가옥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 “정읍 김명관 고택”으로 한 것과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처럼 가옥의 성격을 분명히 한 점 등도 관광객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해야 할 일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