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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고유의 민속놀이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하였다.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서, 한민족 특유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를 거쳐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놀이이다.


 

씨름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씨름은 한반도 전역에 바탕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9아리랑이나 제130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