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더불어 살기

지하철 예절 지키는 성숙한 사회로 만들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내에서 삼가야 하는 ‘괴인’들의 특이한 행동 소개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지하철 빌런(괴인)’들이 온라인에 소개되면 언제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갑작스레 날아오는 주먹, 출입문 앞에서 컵라면 섭취, 술에 취한 채 바지춤을 내리고 ‘실례’…흥미로운 일이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타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도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가 이용객들이 지하철 내에서 삼가야 하는 ‘괴인’들의 특이한 행동들과 이와 관련된 법・약관 항목을 설명한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은 하루 75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이용객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혼잡 시간대에는 서로 밀착한 상태로 전동차에 탑승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시 그 위험도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공사는 매일 지하철 시설물 소독・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하철 안에서 장난으로 자신이 확진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이용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314조(업무방해)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다.

 

 

최근에는 지하철 역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합실에서 팻말을 목에 걸어 주장을 표출하는 방식인데, 나아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인파가 많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범법행위일까.

 

지하철 역사 내 1인 시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표출을 넘어 큰 소리를 지르거나 1인 시위로 인해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위배되며,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불안감 조성, 인근소란)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 발견 시 역 직원이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범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5월 술에 취한 노인이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과 함께 단소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이 ‘7호선 단소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21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다. 2011년에는 일명 ‘욕쟁이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이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마구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게재되어 조회수 9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끄는 주제이며, 실제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적지 않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도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지하철 내 안전을 위협하는 큰 문제 중 하나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그 피해자가 직원이라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이용 시 애완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다니는 맹인안내견은 안내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겠지만, 그 외에도 새・고양이・토끼・뱀・곤충 등등…어떤 애완동물이든지 주인과 함께 모두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사의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물의 탑승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은 주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전동차 내 부끄러운 모습들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5호선 맥주녀’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한 여성이 5호선 전동차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시민에게 맥주를 끼얹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동영상이다.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흡연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음주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는 만취 상태의 탑승객, 또는 배변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 등이 ‘실례’를 하는 일도 종종 있다.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이 밖에도 ▲자리는 1인 1석에 앉기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자리 양보 ▲기침・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 가리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지하철 탑승 등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지하철 이용 예절이 존재한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 지하철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