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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공연과 전시

매주 한 편, ‘국악인’의 뮤직비디오 어떠세요?

국립국악원, 자연 명소와 도심 공간 배경으로 제작한 고품질 국악 뮤직비디오
프로젝트 이름 ‘GugakIN 人’은 우리말 사랑이 없다는 증거

[우리문화신문=정석현 기자]  전통예술인들의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젝트인 ‘국악인’의 신규 작품들이 공개된다.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고기석)은 전통예술인들의 뮤직비디오와 사진, 음원 제작 등을 지원하는 2021년도 ‘국악인’ 프로젝트의 신작 30편을 오는 6월 2일(수)부터 12월 29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한 편씩 공개한다.

 

6살 어린이 국악인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까지 창작과 전통 아우르는 30개 팀 뽑아

전통 장르의 국악 소재 뮤직비디오 제작하고, 촬영지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해

 

‘국악인’ 프로젝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악 연주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모두 20개 팀을 뽑아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30개 팀으로 늘리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팀별 출연료도 최대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높여 지원 혜택도 키웠고 촬영 지역도 전국의 명소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뽑힌 30개 출연팀의 구성도 작년에 견줘 다양해졌다. 지난해에는 활발히 활동 중인 젊은 국악인들이 다수였다면, 올해는 전문 국악 단체에서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까지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출연자의 나이로는 6살 어린이가 참여하는 강령탈춤연구회를 비롯해 68살의 양길순 명무까지 다양한 세대를 포함해 폭넓은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는 전통국악 장르의 작품들이 다수 제작돼 다채로움을 더한다. 백기숙 명인의 백인영류 가야금 산조와 이수현의 우도설소고춤, 서의철 가단의 남도 잡가, 양길순 무용단의 도살풀이 군무, 예인집단 아재의 줄타기, 강령탈춤연구회의 팔목중춤 등이 신규로 제작돼 전통국악 종목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뮤직비디오 콘텐츠로 국악 본연의 깊은 멋을 영상에 담아 국내외 관객들에게 전한다.

 

지난해 서울ㆍ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는 촬영 장소의 범위도 전국으로 넓혔다. 산과 바다, 호수 등 삶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전국의 아름다운 자연 명소를 비롯해 일상과 맞닿은 도심 등 친근하면서도 색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각 작품이 지닌 음악적 표현을 영상으로 풀어낸다.

 

국내외 주요 음원사이트 배급 통한 수익 환경 마련하고

글로벌 채널, 관광 분야 연계 등 인접 분야 유통을 통한 국내외 콘텐츠 확산 추진

 

 

올해 제작되는 신규 ‘국악인’ 콘텐츠는 국내외 주요 음원사이트에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등록해 일반인들이 쉽게 검색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유통망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도 모두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립국악원은 이와 관련한 배급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음악 채널과의 협력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를 통해 국내외 콘텐츠 확산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제작하는 이번 사업의 특성을 살려, 월별 공개하는 뮤직비디오의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정보를 제공해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직접 촬영지를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할 계획이다.

 

국립국악원 관계자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자리한 국악으로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고품질 뮤직비디오로 담아 많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국악원 ‘국악인’은 오는 6월 2일(수)부터 12월 29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낮 11시,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처음 공개하며, 매월 우수 댓글자 4명을 선정해 캠핑용 의자를 이벤트 상품으로 준다.

 

프로젝트는 이름 ‘GugakIN 人’, 국어기본법 위반 지적

 

다만 이 프로젝트는 이름을 ‘GugakIN 人’이라고 해 국어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공문서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쓰는 모든 말에 해당하는 얘기다. 그런데도 이렇게 알파벳과 한자를 섞어 엉터리 글자를 만들고 한글을 짓밟는 행태에 대해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은 “국립국어원이 우리말 사랑이 없이 잘난 체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