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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ㆍ공포

법률에서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시행규칙도 함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국가 위탁 근거 마련ㆍ절차 단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법률 제17412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1일과 6월 4일 제정하여 공포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역사적 값어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값어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ㆍ운영, ▲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시계획 관련 사항, ▲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 ▲ 특별회계 관련 사항, ▲ 개발이익의 재투자 관련 사항 등이다.

* 역사문화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의 역사문화권으로 정의

 

 

또한, 백제왕도ㆍ신라왕경 핵심유적 등 중요 문화재 정비사업도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은 백제왕도ㆍ신라왕경 핵심유적 등 중요 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학계 등 관계전문가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유적 등 26개 유적

* 신라왕경 핵심유적: 경주 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14개 유적

 

이번에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ㆍ조사, 연구, 보수ㆍ복원과 정비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참고로, 국가가 지정문화재의 발굴이나 조사, 보수와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백제왕도ㆍ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정비사업은 이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던 터라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 역사문화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 백제왕도ㆍ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사업 국가 위탁 절차 단축 “정부혁신” 실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통과(3.18)

 

 

 

그리고 국가 위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국가 위탁 예산과목이 신설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7월 중에 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백제왕도ㆍ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계획(기본·시행계획)과 역사문화권 정비계획(기본·시행·실시계획)이 중복 수립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12억 원)에도 이바지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그동안 단위 문화재 중심 보존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여 정체성을 찾고,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정비·육성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