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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정치를 편 ‘세종의 길’ 함께 걷기

김종서에게 위임하여 그 다스림을 맡기노라

북방지역 정비와 김종서 ①
[‘세종의 길’ 함께 걷기 76]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 시대 큰 전투가 몇 번 있었는데 대마도 정벌과 두 번의 파저강 전투다. 대마도의 왜인들은 평시에도 우리 바다에 드나들며 고기도 잡고 상행위도 하고 때로 약탈도 일삼았다. 한편 북방족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부족 형태여서 수시로 떼를 지어 쳐들어오고는 했다. 주로 노략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마도와 달리 북방족에 대하여는 평소에도 상대방 부족들의 동향을 파악해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 대비로 평소에도 첩보의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험진과 주민 이주

 

국가란 영토, 주민 주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종 시대의 북방정책의 영토 개념은 황무지의 개간이 된다. 국경을 지키려면 사람이 살아야 하고 사람이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하고 양식을 얻으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땅을 개간해야 했다. 따라서 북방의 장군은 국경을 지키는 것만큼 토지 개간에도 힘을 썼다.

 

오늘날에는 국토의 개념이 경제력, 언어, 종교, 문화, 사이버 영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세종 시대에는 영토의 확보와 이에 따른 주민의 이주 등이 초점이었고, 그래서 파저강 전투 1, 2차는 전쟁이 아닌 적극적 방어책이었다. 세종은 이전에 부왕인 태종으로부터 군사에 대한 학습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4군 6진으로 나타나는 영토 지키기는 이어 사람을 옮기는 사민(斯民)정책, 여진족을 받아들이는 화민정책, 여진세력 회유하기, 땅 개간하기, 성 쌓기, 훈련, 장수의 임명 등으로 확충된다. 안정된 속에서 농사의 업을 통한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삶을 살게 하려는 조치들이다.

 

국경: “고려의 윤관(尹瓘)은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女眞)을 소탕하여 주진(州鎭)을 개척해 두었으므로, 여진이 지금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위엄을 칭찬하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다. 관이 주(州)를 설치할 적에 길주(吉州)가 있었는데, ... 고황제가 조선 지도를 보고 조서(詔書) 내리기를, ‘공험진(公險鎭)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 ’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뢰라.”(《세종실록》15/3/20 )

 

나라에서는 먼저 국경에 대한 윤곽을 잡으려 했다. 고려 윤관의 북방영토 개척의 의의와 명태조가 공험진 이남은 조선 땅이라고 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계품사 예문관 제학 김첨(金瞻)을 보내어 경사(京師, 서울)에 가게 하였는데, 첨(瞻)이 왕가인과 함께 갔다. 주본(奏本)은 이러하였다. “조사해 보건대, 본국의 동북 지방은 공험진(公嶮鎭)으로부터 공주(孔州)ㆍ길주(吉州)ㆍ단주ㆍ영주ㆍ웅주ㆍ함주 등 고을이 모두 본국의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遼)나라 건통 7년(1107년)에 동여진(東女眞)이 난을 일으켜서 함주(咸州) 이북의 땅을 빼앗아 지키고 있었는데, 고려의 예왕 왕우(王俁)가 요에 고하여 토벌할 것을 청하고 군사를 보내어 회복하였고, 원(元)나라 초년 무오년에 이르러 몽고의 산길보지(散吉普只) 등 관원이 여진을 거두어 부속시킬 때에, 본국의 반민(叛民,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에 가담한 백성) 조휘(趙暉)와 탁청 등이 그 땅을 가지고 항복하였으므로, 조휘로 총관(摠管)을 삼고, 탁청으로 천호를 삼아 군민을 관할하였습니다.” ... 지정(至正) 16년(1356년)에 이르러 공민왕 왕전(王顓)이 원나라 조정에 신달(申達)하여 모두 혁파하고, 인하여 공험진(公嶮鎭) 이남을 본국에 환속(還屬)시키고 관리를 정하여 다스렸습니다. (《태종실록》 4/5/19)

 

*참고 : 공험진公嶮鎭. 고려 예종 3년(1108)에 성을 쌓아 진(鎭)을 설치하고 방어사를 두었다. 6년 (1111)에 산성을 쌓았다. [공주(孔州), 혹은 광주(匡州)라고도 한다. 선춘령의 동남쪽, 백두산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며 소하강(蘇下江) 가에 있는 지역이라 한다.] 공험진[公嶮鎭] (국역 고려사: 지, 2011. 10. 20. 경인문화사)

 

사민(斯民)정책

 

지역이 확보되면 다음은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 사람을 이주시키는 것이 바로 사민정착이다. 세종은 “옛날부터 제왕(帝王)들은 국토를 개척하여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음은, 역사책을 상고하여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다.(《세종실록》15/11/21)

 

내가 선인들의 뜻을 이어 이루어서, 다시 경원부(慶源府)를 소다로(蘇多老)에 되돌려 옮기고, 영북진(寧北鎭)을 알목하(斡木河)에 옮긴 뒤에, 이주할 백성들을 모아서 충실하게 만들고자 한다.”(《세종실록》15/11/21)

 

이는 “삼가 조종으로부터 물려받은 천험(天險, 천연적으로 험함)의 국토를 지키고, 변방 백성들의 교대로 수비하는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할 뿐이니, 큰일을 좋아하고 공 세우기를 즐겨하여 국경을 열어 넓히려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노력은 쉬지 않고 이어졌다.

 

사민斯民 : 임금이 “들어가 살게 할 인구는 하삼도(下三道)의 향리ㆍ역졸ㆍ공천(公賤)ㆍ사천을 물론하고 만약 자진하여 응모하는 자가 있으면, 노역을 면제하여 주어서 들어가 살게 하며, 혹은 토관직(土官職, 평안도ㆍ함경도의 부(府)ㆍ목(牧)ㆍ도호부에 따로 두었던 벼슬)을 제수하여 군대의 수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15/11/19)

 

사민斯民 : 축년(소해) 겨울에 경원부(慶源府)를 소다로(蘇多老)로 옮기고, 영북진(寧北鎭)을 아목하(阿木河)로 옮겨서 남도의 백성 2천 2백 호나 이사시켜 채웠고, 또 강원ㆍ충청ㆍ경상ㆍ전라도의 사람을 모집해 보태어 장차 부역과 과세를 가볍게 하고, 그 생활을 후하게 하여 군사를 훈련해 길러서 변경을 굳게 하려고 하였더니.《세종실록》19/5/20)

 

황희 등이 “함길도의 함흥 이북의 인민들을 먼저 뽑아 들어가 살게 하고, 부족하면 부근의 다른 도의 인민을 뽑아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맹사성은 아뢰기를, ... 만약 장수로서의 지략이 있는 자가 있어서 거기를 지킨다면 어찌 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이처럼 더할 수 없이 좋을 때니 바로 국토를 넓힐 때입니다’.”(今其時如此, 正是(鬪)〔闢〕國之秋也。)

 

바로 열매를 맺을 때인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틀 뒤 다시 사민(斯民) 정책을 확인한다. 그러나 돌림병이 일기도 하고 망명하는 자가 생기기도 하고 이어 말을 지어내어 국경을 뒤로 물리자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

 

이에 세종은 “안팎이 시끄럽게 떠들어대서 서로 뜬 말에 움직이나, 나는 큰 계책을 굳게 지켜서 잡된 말에 의혹하지 아니하고, 북문의 일을 오로지 경(김종서)에게 위임하여 그 다스림을 맡기노라.”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세종실록》19/5/20)

 

 

전 판장기현사(判長鬐縣事) 김인우(金麟雨)를 우산도(于山島, 독도)ㆍ무릉도(武陵島, 울릉도) 등지의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세종실록》7/8/8)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옛적에 신라의 후예(後裔)가 다대포(多大浦)에 가서 놀다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의 대내전(大內殿)이 바로 그 후손이다. ... 그 뒤에 대내전이 백제(百濟)의 땅에 농사짓기를 애걸하므로 태종께서 수경(數頃)의 땅을 허락해 주고자 하니,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 치의 땅이라도 가볍게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정지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늘날 생각하면 이는 만세에 좋은 계책이다. (《세종실록》23/11/21)

 

세종은 대마도 정벌, 북방 경계, 우산도 일대 등을 정비하여 오늘날의 국경을 정비한 임금이다. 한 치의 땅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다. (이어 김종서와 반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