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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유네스코, 탈춤의 ‘사회 비판과 보편적 평등의 값어치’ 높이 평가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30일 오전(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1.28.-12.3.)는「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하였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값어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간 모두 46건의 등재신청서 가운데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이번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경북 안동시, 탈춤과 관련한 13곳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곳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존단체 그리고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둔 좋은 사례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모두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한국의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관객과 적극적인 환호와 야유를 주고받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크게 하나 됨을 지향하는 유쾌한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임. 또한 정식 무대 없이 공터만 있어도 공연할 수 있어 배우와 관객이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무형유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60년대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우리 국민에게도 무형유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종목이라서 이번 등재는 그 의미가 더욱 큼.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등재 결정문(번역)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1. 대한민국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대한민국의 탈춤”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인지하고: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 탈을 쓴 연행자가 춤과 노래 그리고 행동과 말을 극적으로 조합해 사회 문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6~10명의 악사가 이들을 따른다. 탈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제의 모순을 비판한다. 탈춤 공연에는 정식 무대가 필요 없다. 공터만 있으면 탈춤을 할 수 있다. 탈춤에서는 관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경꾼들은 환호와 야유를 보내며 극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전통 예술인 탈춤은, 이러한 특성 덕분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때 탈춤을 접한 사람들은, 지역 연합, 소모임, 학교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탈춤 연행 방법과 탈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며 탈춤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남성들의 공연이었지만, 이제 여성도 탈춤 연행에 참여한다.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역할 이외에도 탈춤은 지역 방언과 지역 민요를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춤 공연은 지역 축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2.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대한민국 탈춤”신청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간주한다.

 

R.1: 탈춤은 구전전통과 공연예술 그리고 춤, 음악, 연극과 같은 전통을 비롯해 탈을 만드는 전통기술 등을 통해 표현된다. 탈춤 전승자와 연행자에는 보존회에 소속된 개인 연행자가 있다. 춤, 노래, 대화, 공예 관련 지식과 기술은 이들 연행자와 보존회를 통해 전수된다. 일반 대중도 교육기관에서 배우거나 취미 활동으로 연행함으로써 탈춤 전승에 참여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탈춤의 연행과 전승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전통 탈춤 공연은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들이다. 탈춤은 전승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R.2: 등재신청서에서는 탈춤의 등재로 인해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인식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탈춤이 등재되면, 공연 소책자나 홍보 공연에서 지역 공동체에게 무형유산협약(2003)과 협약의 목적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탈춤 등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에 관한 관심을 드높일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탈춤 등재는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전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무형유산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R.3: 등재신청서에서는, 공동체의 과거 그리고 현재 보호조치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18개 보존회를 통해 이행되었고, 기록화는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정기 공연과 청소년 탈춤 축제 한마당 같은 행사 조직을 통한 전승 노력도 있다. 당사국은 재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홍보,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기록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한다. 미래 보호조치에는 세계 탈문화 아카이브 구축, 교류 프로그램 추진, 기타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추진할 여러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존단체 총연합회는 등재 후 탈춤의 연행과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행자들도 이러한 미래 보호조치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R.4: 등재신청서에서는, 문화재청이 2019년 등재대상 공모를 한 이후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등재 과정에 참여했는지 설명한다. 응모한 9개 무형유산 중에,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탈춤을 최종 등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로, 문화재청과 공동체 대표는 긴밀하게 협력하며 등재 신청을 추진했다. 등재 신청서는 공동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고 수정되었다. 보존회, 보존단체 총연합회,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탈춤 등재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래 보호조치를 고안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등재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했다. 제출된 다양한 동의서에는 탈춤 등재에 대한 공동체의 동의가 담겨 있다.

 

R.5: 탈춤은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이 목록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가 관리한다. 탈춤은 여러 지역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내 목록 지정에는 탈춤을 연행하는 공동체, 단체, 개인과 전문가의 참여가 있었다. 국가 및 지역 목록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조사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3.“대한민국 탈춤”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하며;

 

4. 탈춤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지나친 상업화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하는 등 신청서를 잘 작성해준 것에 대해 당사국을 칭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