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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한 법조계 수장의 어록
[정운복의 아침시평 220]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상식에 맞게 결정하는 게 검사의 임무다.”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검찰의 일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다."

"검사는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 검사는 명실상부한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전문가)’이 돼야 한다.”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이 모든 처신이 훤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음을 다잡고 경계하며, 한순간의 가벼운 처신으로 국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한 법조계 수장의 어록입니다.

한비자에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승불요곡(繩不搖曲)’이란 말씀도 있지요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고 해서 같이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며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자 하는 법조계의 금언입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법은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되었고

논리는 그럴싸한 포장지로서만 기능하고 있으니 한탄할 일입니다.

 

내로남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남이 해서 불륜이면 내가 해도 불륜이기 때문이지요.

권력의 정상부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을 셀 수 없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을 평생을 공부하고, 학자라고 불리며

법에 의지하여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실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과 양심과 국민 앞에 떳떳한 지도자와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른 인사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