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꼽았다고 밝혔다. 자주땅귀개는 높이 약 10cm까지 자라며,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연한 자주색의 꽃을 피운다.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은 데서 귀개라는 이름이 유래했으며 꽃 색깔이 자주색이라서 자주땅귀개라고 불린다.

꽃잎의 끝은 입술 모양이고 뾰족한 꽃뿔*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열매는 둥글며, 익으면 벌어지는 삭과** 형태다.
* 꽃받침이나 꽃잎 밑부분이 가늘게 돌출된 구조로 거(距)라고 불림
** 열매 속이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칸마다 씨앗이 들어있는 구조
땅속줄기는 실처럼 뻗으며 포충낭이 달려있다. 이 포충낭에 물을 채워 같이 딸려 들어오는 물벼룩(크기가 약 0.2~1.8mm에 불과) 등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산속 습지나 계곡 주변의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란다. 햇빛이 잘 들고 수심은 얕거나 물이 차 있지 않더라도 땅 속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 출현한다. 비슷한 식충식물인 이삭귀개와 꽃 형태가 유사하지만, 자주땅귀개는 꽃뿔이 아래로 뻗는 점에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나라 밖에서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와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주변 환경변화, 기후변화, 습지 개발과 오염 등으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ㆍ관리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