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4년(1432) 3월 19일 내용을 보면 상정소(詳定所)는 엄격한 이자제한법을
주청해 재가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어도 원금은 그대로 원금이고,
이자는 액수를 넘지 못하는 <일본일리(一本一利)> 원칙에 따라 연간 최고이자가
10%이고, 월간 이자는 3%를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원금은 눕혀두고[臥]
해마다 이자만 받는 와채(臥債)가 생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상정소에서 “월리로
이자를 받는 법을 금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는 빌려 쓸 곳이 없을 것이니 이를
폐지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자 받는 것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상정소는 조선 시대 나라의 법규·법전을 만들거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려고 설치한
임시기구입니다. 요즘 연리를 60%로 제한했는데도 폭탄적인 사채 이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견줘보면 세종임금 때는 혁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