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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535. 예기를 뽑을 때 화장을 못 하게 하라

1535. 예기를 뽑을 때 화장을 못 하게 하라

조선왕조실록 중 연산군일기 11년(1505) 1월 11일 자를 보면 연산군이 그날 뽑힌 장악원 소속 예기에 대해 지시를 내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뽑힌 예기들은 다 기개가 없어서 취할 만하지 못하다. 자색은 분칠로 바뀐 것이니, 어찌 분칠한 것을 참 자색이라 할 수 있으랴. 옛사람의 시에, ‘분·연지로 낯빛을 더럽힐까 봐 화장을 지우고서 임금을 뵈네.’라고 하였으니, 앞으로는 간택 때에 분칠하지 말게 하여 그 진위를 가리라.”

또 이덕무의 책 ≪사소절(士小節)≫에 “부인이 단정하고 정결함을 귀히 여긴다 함은 얼굴을 화장하여 남편을 기쁘게 함을 이름이 아니다. 화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은 사람은 요사스러운 여자요.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얼굴에 때가 있는 사람은 게으른 여자다.” 조선시대 정숙한 여인들은 화장한 얼굴이 아닌 민얼굴이어야 했고, 화장하는 것은 기생이나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