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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586. 조선 임금의 유모는 종1품 봉보부인

1586. 조선 임금의 유모는 종1품 봉보부인

세종실록 68권, 17년(1435년) 6월 15일 4번째 기사를 보면 예조에서 “이제부터 유모를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奉保夫人)이라 이름하고, 종2품으로 하소서.” 라고 청하고 세종이 이를 수락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같은 세종실록 125권, 31년 (1449년) 7월 26일 3번째 기사에는 봉보부인 이씨의 장례 지내는 데 쓸 물건 등을 주도록 명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후 임금의 유모는 “봉보부인”이라 이름하였고, 나중에 예우를 높여 조선시대 법전인 대전회통에는 종1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봉보부인은 임금의 탄신이나 자신의 생일 또는 나라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축하예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포악한 임금이라고 알려진 연산군도 봉보부인만큼은 끔찍이 여겼다고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 사대부가 아닌 일반 백성 출신이었던 봉보부인 중 일부는 사가에 청탁꾼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참고 :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문식·김정호, 김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