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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775. 세계문화유산 등재 코앞인 서울성곽 위 불법건축 안돼

1775. 세계문화유산 등재 코앞인 서울성곽 위 불법건축 안돼

문화재청은 지난 2월 10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위원회)를 열고 국방부가 제출한 ‘장병생활관 설계 수정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조건부란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되 3년 뒤에는 서울성곽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사정을 고려해 장병생활관을 철거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3일 국방부 수방사는 현장설명회에서 “기존의 높이에서 1개 층을 낮추고 옥상의 난간을 없애며 지붕의 색깔을 성벽의 색깔과 비슷한 연회색으로 칠할 예정이다. 또 서울성곽 부근에 있는 군 초소 4개와 철조망을 제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성곽은 1396년(태조 5) 백악(白嶽)·낙산(駱山)·남산(南山)·인왕산(仁王山)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것으로 둘레는 약 17km, 면적은 59만 6,812㎡이며,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지요. 이 서울성곽은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8.2km인 서울도성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복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선 돈의문과 주변성곽을 94년 만에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암동 서울성곽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지상 2층짜리 규모의 장병생활관을 지어왔지요. 사적에서 100m 이내에 건물을 세우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수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부암·청운동 주민들과 문화유산연대 등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사가 진행된 데 들어간 예산과 장병의 병영생활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 그렇게 문화재법을 위반하였어도 두루뭉술 넘어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국방부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청과 국방부가 함께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도성 복원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