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성곽은 1396년(태조 5) 백악(白嶽)·낙산(駱山)·남산(南山)·인왕산(仁王山)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것으로 둘레는 약 17km, 면적은 59만 6,812㎡이며,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었지요. 이 서울성곽은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8.2km인 서울도성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복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선 돈의문과 주변성곽을 94년 만에 복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부암동 서울성곽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 지상 2층짜리 규모의 장병생활관을 지어왔지요. 사적에서 100m 이내에 건물을 세우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수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부암·청운동 주민들과 문화유산연대 등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사가 진행된 데 들어간 예산과 장병의 병영생활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이 그렇게 문화재법을 위반하였어도 두루뭉술 넘어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국방부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청과 국방부가 함께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도성 복원 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