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종실록 9년 1월 28일 조에 보면 조선 후기 문신 겸 학자 송시열이 가뭄을 걱정하면서 중국 송나라 유학자 정자의 다음 말을 인용하여 쇠고기 도살을 금하게 하자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정자는 “농사가 흉년이 드는 것은 소를 잡는 데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먹고 살면서도 소를 도살해 먹기 때문에 소의 원한이 천지의 화기를 손상하고 이것이 자연의 운행질서를 깨뜨려 비가 내리지 않는다. 평생 소의 육신을 부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고기까지 먹다니 잔인하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조선 초기 나라에서는 “금살도감(禁殺都監)”이란 관청을 만들어 소를 잡지 못하게 했고, 태종 11년에는 전문으로 소를 잡는 신백정을 도성 90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또 세종 때는 다시 돌아온 신백정들을 바닷가로 내쫓는다는 얘기가 나오며, 연산군 때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를 잡은 사람은 극형에까지 처하기도 했지만 쇠고기 먹는 것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