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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807. 국가지정문화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1807. 국가지정문화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바탕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뽑는데 제1호 숭례문, 제70호 훈민정음, 제315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까지 모두 315종이 있지요. 그리고 ‘보물’은 ‘국보’에는 좀 못 미치지만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인데 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따위가 있습니다. 또 ‘사적’은 기념물 가운데 수원 화성, 경주 포석정지 등이 있지요.

그리고 ‘명승’(이름난 경치)으로는 담양 소쇄원, 진도 바닷길 등 45곳, ‘천연기념물’로는 광릉 크낙새 서식지, 노랑부리백로 등이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로는 종묘제례악·양주별산대놀이 등이 있고, ‘중요민속자료’는 덕온공주 당의, 안동 하회마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