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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919. 조선시대 의금부와 포도청의 차이


사극을 보면 죄인을 다루는 의금부와 포도청 등이 등장합니다만 의금부와 포도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으로 삼은 1485년(성종 16)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과 1865년(고종 2)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 대전회통(大典會通)을 통해 그 차이를 알아봅니다. 


먼저 의금부(義禁府)는 조선시대 사법(司法)기관으로 금오(金吾)·왕부(王府)·조옥(詔獄)이라고도 했지요. 의금부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중죄인을 다스리던 기관으로 신문결과에 따라서 죄인은 사약 또는 귀양 유배 등의 판결이 나는 대역죄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에 견주면 포도청(捕盜廳)은 조선시대의 경찰서인데 포청(捕廳)으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포도청은 주로 도적과 간악한 소인을 체포하는 기관으로 구역을 나누어 야간에 순찰하는 임무를 띄었습니다. 포도청은 좌포도청 ·우포도청으로 나누어, 좌포도청은 한성부의 동부 ·남부 ·중부와 경기좌도(京畿左道) 일원을 맡았고, 우포도청은 한성부의 서부 ·북부와 경기우도(京畿右道)를 맡았습니다.  


의금부는 임금 직속기관이며, 그 우두머리는 종1품 판사인데 반해 포도청은 병조의 아래 기관으로 그 우두머리는 포도대장으로 종2품이지요. 그밖에 내금위(內禁衛)라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임금 곁에서 호위를 맡은 군대입니다. 오늘날 제도로 맞춰보면 의금부는 대법원, 검찰청, 국가정보원쯤으로 보고 있으며, 포도청은 경찰청, 내금위는 대통령 경호실쯤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