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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든 “입양의 날”입니다. 수양부모(收養父母)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양아버지와 수양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자식을 낳지 않았으나 데려다 길러 준 부모를 이른다.”라고 풀이합니다. 예부터 우리나라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받아들이는 수양부모 풍습이 있었으며 친부모가 있어도 자식의 수명을 길게 하려고 수양부모를 삼기도 했습니다.
태종실록 25권, 13년(1413) 4월 24일 기록에 보면 군사의 수양부모에 대한 상례 규정(收養父母喪制)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조 참의 김자지(金自知)가 아뢰길 “3살 이전의 수양은 곧 자기 아들과 같이한다.’ 하였으니, 이를 보면 그 말을 따라야 마땅하나, 군관들에게는 안 될 듯하니 어떻게 처리함이 옳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는데, 이는 국방의 의무 중에 수양부모 상을 당하면 어찌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임금이 말합니다. “비록 군사라 하더라도 수양부모에게 1일의 상(喪) 밖에 할 수 없다면 특히 수양한 뜻과 맞지 않으니, 마땅히 날짜로써 달을 대신하는 법[易月之法]을 따라서 상제를 정하라.”라고 말입니다.
수양부모를 삼고 나면 아이의 친부모는 그 수양부모에게 선물을 하며, 수양부모도 아이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 두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실제 친부모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수양부모가 돌아가시면 수양아들은 친아들과 마찬가지로 상복을 입지요. 자기 부모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에 남의 부모까지 섬기는 수양부모 풍습은 돌아보면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