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 백제본기2’에 보면 “古爾王 二十九年, 春正月, 下令: 凡官人受財及盜者, 三倍徵贓, 禁錮終身”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29년 봄 정월,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한 자는 그 세 배를 배상하며, 종신 금고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입니다. 백제 때는 이와 같이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엄격하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종신 금고형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近仇首王 八年, 春不雨, 至六月, 民饑, 至有 子者, 王出官, 贖之” 즉 “근구수왕 8년, 봄부터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백성들이 굶주려 자식을 파는 자가 나타나자, 왕이 나라의 곡식을 내어 대신 값을 물어 주었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백제 때 관리들에게는 엄격했던 반면 백성들이 어려울 때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