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이한꽃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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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음료,과자,식품재료에는 유통기한이라고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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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음료,과자,식품재료에는 상미기한(常味期限)이라고 쓴다 |
한국의 음료,과자, 식품재료 따위에 쓰는 말 가운데 유통기한(流通期限)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그 날짜 까지만 유통하라는 말이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유통기한이라 하지 않고 상미기한(常味期限)이라고 한다. 그 식품의 맛이 항상 유지되는 기한을 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