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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7회 ‘임종국상’ 수상자 박찬승, 장완익 씨 선정

11월 11일 시상식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그린경제/얼레빗 = 한성훈 기자]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정신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언론·사회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7회째이다.

 
   
▲ <친일문학론>을 집필하여 친일파 청산 작업에 불을 붙인 임종국 선생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6 사회언론 부문 5 등 11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14일 열린 예심에서 각 부문 3배수의 수상후보가 추천되었다. 10월 22일 열린 본심에서 심사위원들은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학술부문에 박찬승 한양대 교수가 사회부문에 장완익 변호사가 제7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본심에는 심사위원장인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을 비롯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언론인 주섭일 선생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박찬승 교수는, 오랜 기간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매진해 온 중견 학자로서 정치사상사 사회사 사학사 구술사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10년간의 작업 끝에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배경과 원인을 미시적인 시각에서 실증적으로 접근한 󰡔마을로 간 한국전쟁󰡕(돌베개, 2010)을 내놓음으로써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수상저서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돌베개, 2013)는 󰡔마을로 간 한국전쟁󰡕에 이어 나온 역저로, 제헌헌법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수립의 기원과 과정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해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할 바를 뚜렷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는 제헌헌법 제1조를 화두로 삼아 구한말 서구 정치제도를 접한 이후 근대 한국인들의 국가 구상을 추적하는 한편, 독립운동사와 헌정사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제헌헌법의 민주공화정 채택이 역사적 필연이었으며, 그 요체는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담으면서 이를 조화시킨 공화주의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심사위원회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작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경제민주화가 실종되고 있는 지금 이 책이 갖는 의미가 더욱 소중하다고 본 것이다.

 사회부문 수상자인 장완익 변호사는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와 친일문제,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전 분야에 걸쳐 오랜 기간 헌신해왔다. 그의 두드러진 업적은 과거사 관련법 제정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차원의 과거사청산에 디딤돌을 놓았다.

또 십수년간에 걸친 강제동원피해자 소송지원은 그가 아니면 감내하기 힘든 지난한 과정이었다는 평을 듣는다. 그 결과 2012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획기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쏟아 2002년 수지김 사건에서 승소하여 국가배상을 관철시켰으며, 지금은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의 피해회복 소송을 맡아 사법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별 활동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장을 맡는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사정의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사회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는 임종국상은 역사가 비교적 짧음에도 그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11일(월) 오후 7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