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이하 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하여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3월 11일 적발하고, 16일 오전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매장유산 법령에 따라 SH공사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13일(금) 오전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SH공사가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SH공사에게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은 터 안에서 모든 현상변경 행위를 중단하도록 했고, 반입된 중장비도 즉각 철수시켰다.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현행 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국가유산청에 보낸(’26.1.12.)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월 23일(금)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서울시ㆍ종로구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수년 동안(2009년~2018년) 심의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도출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이하)으로 2018년에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울시 변경 고시(’25.10.30. / 최고 높이 145m이하)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2. 매장유산 발굴조사(아래 ‘발굴조사’) 결과, 그 값어치가 높아 현지보존과 이전보존*이 결정된 때는 유산의 적절한 보존 방안에 대해 문화유산위원회(아래 ‘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 공사 추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지보존(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된 현지에 보존), 이전보존(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터 안 다른 장소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질유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올해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등 14개 기관ㆍ개인이 보관 중인 익룡 발자국 화석과 잠자리 화석, 용암수형 등 표본 6,298점 가운데 928점을 국가로 귀속하였다. 이로써 국가유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로 귀속한 지질유산은 모두 3,883점이 됐다. * 지질유산 국가귀속 현황(총 3,883점): (’22년) 1,499점, (’23년) 831점, (’24년) 625점, (`25년) 928점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국공립기관과 대학, 사립기관, 개인 소장자가 보유한 화석이나 암석 같은 지질유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지질유산 표본정보서비스’에 등록하는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계 전문가의 현장 실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각 지질유산에 대한 국가귀속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국가귀속된 지질유산은 지정된 보관관리기관에서 보존ㆍ관리되고, 필요시 추후 건립될 국립자연유산원에서 교육·전시 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관련 학회,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술적ㆍ교육적 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