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전통사회 사람들이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었던 다양한 방식을 소개한다. 오늘날과 같은 연차 휴가는 아니었지만, 관료에게는 제도화된 휴일과 휴가가 있었고, 선비는 독서와 교유로 몸과 마음을 다스렸다. 농민들은 농사일이 한고비를 넘으면 호미를 씻어 걸어 두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쉬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쇄미록(瑣尾錄)》과 《해주일록(海洲日錄)》에는 무더위와 고된 노동 속에서 잠시 일손을 놓고 재충전했던 옛사람들의 모습이 남아 있다. 관료에게도 휴일과 휴가가 있었다 신라시대에도 관인의 휴일과 휴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는 더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고려의 관인들은 매월 1일ㆍ8일ㆍ15일ㆍ23일, 대략 7일마다 하루씩 쉬는 ‘칠가(七暇)’를 누렸다. 자신이 병들거나 부모를 간병할 때, 멀리서 사는 부모를 찾아뵙거나 부모의 묘를 돌볼 때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혼례ㆍ상례ㆍ제사ㆍ질병ㆍ부모 봉양 등을 위한 ‘급가(給暇)’가 운영됐다. 세종은 젊고 재능 있는 문관들이 공무에서 벗어나 독서에 전념하도록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오늘 아침,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기별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으뜸빛(대통령)이 나랏일 하는 일꾼들에게 예수님오신날(성탄절)을 앞뒤로 하여 사흘 동안 쉴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별을 들을 때 '휴가(休暇)'나 '휴무(休務)'라는 한자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특별 휴가를 주었다"거나 "휴무일로 정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어쩐지 '일을 딱 멈춘다'는 딱딱한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가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아랫목 같은 토박이말, '말미'를 꺼내어 볼까 합니다. '말미'라는 말을 읽어보면 참 부드럽고 둥글둥글하지 않나요? 이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일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시간적인 틈'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저 노는 게 아니라, 어떤 까닭이 있어 얻게 된 값진 틈을 뜻하지요. 이 말의 뿌리를 캐다 보면 그 맛이 더 깊어집니다. '말미'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미암다(까닭이 되다)'와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말미를 얻다"라고 하면 "어떤 까닭이 있어 쉴 겨를을 얻다"는 뜻으로 썼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