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놀이를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도대평 등 16명에게 각각 매 80대, 장용봉에게
매 1백 대를 때리고, 도박하여 얻은 물건은 관에 몰수하였다. 대개 도박놀이는
고려의 말년에 성행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도박하여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경박한 무리가 요행히 따기를 바라고 이 짓을 하다가 처자(妻子)를 빼앗기고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다. 태조임금이 먼저 그 놀이를 금지하였는데,
태종임금 때에 와서도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듣고, 해당 관서에 명하여
도박한 사람을 체포하고 엄히 금지하였다.”
위 내용은 태종실록 제27권 14년 5월 19일 조에 나오는 것으로 태조임금 때에
금지한 도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고 태종임금이 도박을 한 사람들을 벌주어
엄히 다스린 기록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