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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937. 딸을 서른 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못하면 중죄인

937. 딸을 서른 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못하면 중죄인

조선시대는 나이가 찬 처녀, 총각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면 음양의 화기가 상하여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나라는 혼인을 못하여 원한에 사무친 총각, 처녀들을 파악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강제로 혼인하도록 했습니다. 나라에서 강제 혼인 명령이 떨어지면 노총각, 노처녀를 둔 집안에서는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강제 혼인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노처녀가 시집 못 간 까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했으며, 나라가 돈을 대어 치장을 하고 혼수를 장만해 시집가도록 했습니다. 또 서른 살이 넘도록 시집보내지 않으면 그 집 가장을 중죄인으로 다스리도록 했지요. 특히 정조임금은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혼인을 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