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에는 원래 사적과 관련 있는 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창원 주변에는 효창운동장이 있고, 곳곳에 대한노인회관, 육영수송덕비, 북한반공투사위령탑, 원효동상 등 불법 시설물들이 즐비합니다. 또 허가도 받지 않은 습지 시설까지 버젓이 조성해 놓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일곱 선열의 엄숙한 묘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어제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의 단체에서 효창원의 올바르게 성역화를 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고, 불법 시설물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