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탄생과정을 기록한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 태를 보관할 장소를 선정하고 태실(胎室)을 만들어 안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안태의궤(安胎儀軌)‘, 뒤에 왕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면 ’세자책례도감의궤(世子冊禮都監儀軌)‘를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혼인을 하게 되면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임금으로 즉위하면 태실을 태봉 (胎封)으로 올리고, 주위 석물을 배치하는 과정을 기록한 ’태실가봉석난간조배의궤 (胎室加封石欄干造排儀軌)‘를 기록하며, 임금이나 왕비가 죽으면 ’국장도감의궤 (國葬都監儀軌)‘로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