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기로소(耆老所)’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일정자격을 갖춘 국가 원로들을
대접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특히 정2품 이상의 문관(文官) 벼슬을 지낸 사람
가운데 나이가 70살이 넘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로소에 들어온 노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잔치를 벌였으며, 이를 '기로연(耆老宴)’이라고 했습니다. 기로연은
임금이 직접 잔치를 벌여 위로하는 것으로 ‘기사계첩 경현당석연도’, 봉배귀사도
(奉盃歸社圖)‘, ’기사사연(耆社私宴)‘을 통해 숙종 때의 기로연을 살펴보면 정재(呈才:
대궐 안의 잔치 때에 벌이던 춤과 노래)와 음악을 베풀었습니다.
기(耆)는 ‘나이가 많고 덕이 두텁다’는 뜻으로 일흔 살이 넘는 노인을 가리켰고, 여든
살이 되는 것을 ‘노(老)’라고 했지요. 이로 미루어보면 70 살이 넘어야 노인이 되는
것이고, 노인은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덕이 두터운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