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8권 3년 5월 26일에는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윤석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최경과 안귀생이 선왕의 얼굴을 받들어 그렸다고 하여 특별히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상)을 제수하였으나, 신은 생각건대 최경과 안귀생은 본래 미천한 자이므로
당상관으로 올려 제수하는 것은 언짢으니, 청컨대 명을 거두소서.”라고 주청합니다.
이후 지평 김이정, 장령 허적, 대사헌 김지경, 대사간 성준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떼 같이 달려들어 주청을 하고, 대왕대비에게까지 아뢴 끝에 결국 성종은 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미천한 화공(畫工)이 당상관에 제수된 전례가
없었으니 당상관이 아닌 말을 하사하거나 녹을 후하게 주는 것으로 대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예술가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